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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는 방법 미국 주식 세금, 한국 주식 세금 정리.

쭌스대디 2021. 1.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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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tellrWeb on Unsplash



 주식 거래 시 발생되는 비용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 시 또는 이익을 얻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제비용,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사 수수료, SEC Fee(유관기관제비용), 환전수수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주식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인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주식으로 발생되는 기본 세금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세(금융소득으로 예적금 이자도 포함) 원천징수되어서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주식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미국의 배당소득세는 15%의 세금을 징수하고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14%의 배당소득세 + 지방세 1.4%를 합쳐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보다 1%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15.4%이기 때문에 미국 배당금이 0.4% 낮네요. 하지만,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한 환전 시 이미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4%보다 낮은 배당소득세를 내는 국가로부터 배당소득을 발생됐다면, 14%의 세율이 채워지도록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금융소득, 즉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때는 자동으로 세무서로 관련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가 정해집니다. 세무서의 회계사에 문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배당소득 2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4%인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2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으려면 투자금은 5억 이상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양도세는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입니다

판금액 - 산금액 = 양도차익

미국 주식(ETF 포함)250만원까지 기본공제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손실상계가 적용되니 잘 판단하여 매도, 매수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손실상계란, A 주식에 500만원의 이득을 보고 B 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본다면 두 이득과 손실을 합쳐서 총 이득은 200만원입니다이때는 기본공제 250만원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1. 주식 A에서 500만원 이득, 주식 B에서 200만원 손실

양도차익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과세표준 : 3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50만원

납부세금 : 50만원의 22% = 11만원의 세금 발생!

경우 2. 주식 A에서 500만원 이득, 주식 B에서 300만원 손실

양도차익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과세표준 : 2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50만원

납부세금 : 없음

위의 경우를 이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보유한 주식 중에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은 일부 매도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로 큰 이익을 본 주식이 있다면 매년 조금씩 팔았다 다시 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같은 거리 비용이 발생되니 어떤 점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2023년 세법 개정이 되면 불가능할 수 도 있으니 일단은 2022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그때 까지라도 큰 수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일부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익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주식은 아직까진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1종목에 10억이 넘어야 하니 저희같은 주린이는 해당 안될꺼라 봅니다~ 1종목에 10억정도 있으면, 세금 좀 내야죠.ㅎ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도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국내 상장된 ETF더라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ETF 원자재 등 같은 기타 ETF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손실상계 계산시도 제외되고, 무조건 시세차익에 대해서 15%를 원천징수하니 잘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도 IRP계좌나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겠죠?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mrru.tistory.com/42

 

개인연금 저축, 개인퇴직연금(IRP) 혜택. 개인 노후 대비

개인 노후 대비 상품 국민연금만으로는 100세 시대 노후,은퇴 준비가 부족합니다. 국가는 충분히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세금혜택을 줘서 노후를 개인이 대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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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좋을 때 이런 세금적인 부분도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투자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고려하여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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