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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 개인퇴직연금(IRP) 혜택. 개인 노후 대비

쭌스대디 2020. 10. 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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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노후 대비 상품

 

국민연금만으로는 100세 시대 노후,은퇴 준비가 부족합니다.

국가는 충분히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세금혜택을 줘서

노후를 개인이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입니다.

이 두 상품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이 있긴 합니다.

운용할 수 있는 주식이나 ETF의 제한이 있고, 세금혜택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들이죠.

차라리 그정도면 직접 매달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여 노후 자금으로 쓰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죠.

그래도 일부 잘 이용하면 괜찮은 혜택들이 있어 살펴 볼만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계좌란?

세액공제 등의 절세혜택과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는 상품.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상품변경도 가능해 노후자산을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1. 세액공제 혜택

자료 : NH투자증권

 

예로 들어, 30세 직장인이고,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년간 4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여기서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거죠.

저 같은 월급쟁이는 원천징수로 무조건 떼가는 소득세가 그렇게 아깝죠. 

저축만으로 연간 66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면 큰 혜택 아닐까요?? 

 

 

2. 절세혜택

연금저축을 통해 매년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5.5%~3.3% 과세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16.5% 였지만,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최대 5.5%이니깐, 저율과세 혜택이 있죠. 

이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 해당되므로, 직장인이 근로소득으로 인한 올해 세금이 66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액을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죠.

 

3. 다양한 상품 분산투자

주식에는 투자가 되지 않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 및 펀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ETF도 모든 ETF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제외됩니다.

 

4. 자유로운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세부담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 할 시에는 받은 세액이 과세 됩니다.

 

 

개인퇴직연금(IRP)

 

개인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지급받고 증식하여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노후자산관리 전용 계좌.

 

퇴직연금에 대한 종류별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https://mrru.tistory.com/entry/%ED%87%B4%EC%A7%81%EC%97%B0%EA%B8%88-%EA%B0%9C%EC%9D%B8%ED%98%95-IRP-DB-DC-%EC%95%8C%EC%95%84%EB%B3%B4%EA%B8%B0

 

1. 세액공제 혜택

기본적으로 혜택은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연봉 5천5백만원 이하를 받는 다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여기에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연간 115.5 만원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본한도 700만원은 위의 개인연금저축의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개인연금저축의 최대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중이라면, IRP 계좌에는 추가로 300만원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절세혜택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이 적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소득세를 5.5%만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은 16.5%를 받았지만, 연금소득세는 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로 받았던 소득세를 그대로 다시 과세합니다.

어찌보면 조삼모사죠. 세금을 그냥 나중에 과세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잘 따져보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만 이용한다면 분명 혜택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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