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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조건, LTV, DTI, DSR.

쭌스대디 2021. 1.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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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ason Dent on Unsplash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빠질수 없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관련된 용어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제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주택의 가격에 대비한 최대 대출가능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LTV 70% 적용시 3억 5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억 5천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5억 짜리 집을 구매 가능하죠. LTV가 낮을수록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비한 은행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 할 때는 LTV 비율을 낮춰서 집을 사기 어렵게 합니다. 

LTV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의 집은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 50%, 9억 초과는 3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적용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DTI (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 할 금액에 대해서 상환할 때 내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일때, DIT 50%라면, 갚을 원금 + 이자가 2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이 제한 됩니다. 

DTI는 투기과열지구는 40% 까지만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은 50% 까지 가능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2016년 생긴 대출심사 지표라고 합니다. 

DSR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DTI 보다 더욱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시 금융권은40%, 비금융권(보험사 등) 50% 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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