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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조건, 일시금 반환 조건 (국민연금 종류)

쭌스대디 2022. 6.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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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연금

1988년 1월부터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전 국민이고, 강제성이 있고, 소득재분배 역할도 합니다. 몇 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두려움에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령대별 지급 현황)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사업자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자가입자로 가입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소득이 있는 18~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 없는 국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연금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연금 급여로 매월 지급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급여(매월지급)

노령연금 :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수급나이가 되면 매달 평생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 가입기간 중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 입니다.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 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수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120회 이상 납부)이면 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는 반환일시금으로 60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노령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하여 10년이상의 납부기간을 충족시켜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5년마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이었던 4차 재정계산(2018년) 결과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가 시작되어 2057년이면 모든 연금이 고갈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역대 정권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2차례 이루어 졌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죠. 

현재도 정치권, 국민들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를 다음정권으로 미루다 보니 어떻게 손을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반드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전문가들이 모여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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