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금 혜택 2022년 7월 21일 윤석열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완화 이루어 지지만,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개인 연금 관련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부분과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에 대한 변경 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연금을 꾸준히 준비하는 월급쟁이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저 역시 꾸준시 매월 납입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까지 납부를 하고 있고, 적립금으로 ETF를 직접 매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은 50세 미만은 400만원, 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두 연금을 합산시에는 총 7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