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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금 혜택,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쭌스대디 2022. 9. 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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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금 혜택

2022년 7월 21일 윤석열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완화 이루어 지지만,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개인 연금 관련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부분과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에 대한 변경 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연금을 꾸준히 준비하는 월급쟁이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저 역시 꾸준시 매월 납입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까지 납부를 하고 있고, 적립금으로 ETF를 직접 매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Photo by James Hose Jr on Unsplash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은 50세 미만은 400만원, 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두 연금을 합산시에는 총 7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도 총급여액, 즉 연봉에 따라서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개편안은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그대로 7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연금을 합산시 총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3.2%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한도 증액으로 인한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구간으로 보면,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재액에 약 33만원 증가하고, 5,500만원 초과는 약 26만 4천원 증가합니다.

 

수령연금의 과세방법 변경

현재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 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까지는 개인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받는 금액의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2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다른 소득에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6.6~49.5%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개인 연금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변경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일 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잘 활용하여 급여 소득이 있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급여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는 준비된 연금으로 혜택을 보시길 희망합니다~!

 

기존에 포스팅 했던 연금저축 및 IRP, ISA 계좌의 특장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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