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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내역 계산해보기2, 세액공제 계산부분

쭌스대디 2021. 2.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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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계산, 세액공제 부분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액공제 부분을 계산해보면서 근로 소득세율,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득공제 부분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신 분은 먼저 작성 된 소득공제 부분부터 보시고 오셔야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서 계산 해보기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보시나요?? 혹시 누락되거나 계산이 잘못된건 없는지 따져보셔야 손해가 없지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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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원천징수 영수증 세부항목 중 오른쪽 부분인 세액공제 부분부터 살펴보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다시한번 이어서 설명하면, 세부항목 오른쪽 상단의 항목을 보겠습니다.

항목 48번 종합소득과세표준 : 소득공제 부분을 제외한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되는거죠

항목 49번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봉 구간별로 세율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세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 계산 : 과세표준 26,948,795 * 0.15 = 4,042,319원 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4,042,319 - 1,080,000 = 2,962,319원 입니다. 항목 49번의 산출세액과 동일합니다. 계산이 잘 맞네요.

 

세액감면

항목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지만, 모기업과의 관계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 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를 90%까지 감면 해주지만, 최대 금액은 150만원 까지 감면해줍니다. 최대 금액까지 모두 적용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 55번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 됩니다. 공제액 계산은 130만원이하와 130만원 초과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표 : 한국납세자연맹

* 계산 : 산출세액 = 2,962,319 - 1,500,000 = 1,462,319 (130만원 초과)

715,000 + {(1,462,319 - 1,300,000) x 0.03} = 763,696원. 인데 총 급여액이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325,802원이죠.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계산이 달라지네요. 계산해볼라고 했는데.. 뭔가 제가 잘 못 이해한건지 325,802원이 딱 안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6만원이나 74만원 공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 교육비, 기부금

항목 60번 보험료 (보장성) : 개인별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상해, 질병, 암, 운전자 실비 등등 대부분의 보험이 포함되는데. 공제적용한도가 1년에 100만원 까지만 됩니다.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대부분 100만원 이상 보험으로 내지 않으시나요?? 세액공제율은 12%로 대부분 12만원 전액 세액공제 받으실꺼로 예상됩니다.

항목 62번 교육비 :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고,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1년에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저는 두아이의 어린이집과 태권도 학원비로 1년에 1,677,780원 교육비로 지출했네요. 교육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 받으세요. 왠만한 학원 같은 곳은 다 됩니다. 

* 계산 : 1,677,780 x 0.15 = 215,677원

항목 63번 기부금 (라.지정기부금) : 저희는 무교라 종교단체에 십일조나 헌금을 내지 않아 종교단체 기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NGO 단체에 아동복지를 위해 3만원씩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헌옷이나 안쓰는 물건을 근처의 기부단체에 기부하여 기부금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66,100원을 기부했네요. 공제율은 15%입니다.

* 계산 : 466,100 x 0.15 = 69,915원

항목 60 ~ 63번 까지 합하면 441,582원 입니다.

 

결정세액

항목 70번 세액공제계 : 위의 근로소득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을 모두 합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목 71번 결정세액 : 위에서 받은 모든 세액공제 금액을 49번 산출세액에서 빼면 최종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결정세액이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냈던 소득세 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거고, 미리 냈던 소득세보다 적으면 돌려주는거죠.

 

세금 절세 상품

저는 좀 더 많이 돌려 받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59번 항목인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근로자는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뱉어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적으면 전 무조건 추천하는 상품이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전에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포스팅 했던 링크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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