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경제 상식, 재테크 정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쭌스대디 2021. 2. 14. 18:07
반응형

 

사진 :  Markus Winkler on Unsplash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서 계산 해보기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보시나요?? 혹시 누락되거나 계산이 잘못된건 없는지 따져보셔야 손해가 없지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려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뱉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나, 보장험 보험, 기부금, 연금 저축 등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항목마다 적용되는 계산법이 달라서 좀 어렵기도 하죠. 용어도 어렵습니다.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갑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다 뭔말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매년 하지만 어려운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한번 계산해 보시죠.

 

용어정리

몇가지 용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후 날라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실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갑종 근로소득 소득이란? 국내 개인이나 법인에 근로를 제공 한 뒤 벌어들이는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월급쟁이와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어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죠.

세액공제란? 소득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빼주는 제도입니다. 

 

9년차 중소기업 직장인 원천징수 영수증

전 사실 10년차(2011년 입사) 직장인이지만, 작년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은 진급으로 인한 연봉상승 및 수당 상승으로 계산이 일반적이지 않아, 2년 전인 2019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운좋게도 진급과 수당 상승으로 매년 연봉이 10% 상승했지만, 회사가 모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취업감면 혜택을 받아 상승한 연봉에 비해서는 적은 세금을 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급쟁이라면 익숙한 원천징수영수증이죠? 여기서 항목별 의미를 확인해보면,

항목 16번 계 : 1년간 받은 세전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 72번 결정세액 : 실제로 내야 하는 세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항목 74번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갔던 세금입니다. 여기서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는거고, 적으면 세금을 덜 냈으니 더 내야 하는거죠.

항목 76번 차감징수세액 : 72번 결정세액 빼기 74번 기납부세액 입니다. 76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세금이고, 플러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전 2019년에는 무려 백만원 넘게 돌려받았네요.... 참고로 2020년에는 백만원 세금을 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부계산내역

위의 세부내역 중에서 왼쪽은 소득공제 항목이고, 오른쪽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인 왼쪽 위부터 하나씩 계산해보시죠.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항목 21번 총급여 : 세금을 떼기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입니다.

항복 22번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정액을 공제해 줍니다. 받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1년간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제껄 계산하보면, 전 1년간 54,874,300원을 받았으니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 계산 : 1,200만원 + {(54,874,300-45,000,000)*0.05} = 12,493,715원 딱 나오네요.. 계산 정확합니다.. 넘어가시죠.

항목 23번 근로소득금액 : 22번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또 기본공제와 또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빼야 세금이 적어지겠죠?

항목 24~26번 기본공제(인적공제) :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전 기혼자이고 두 아이의 아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아이2, 어머니1) 45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보험료 공제 및 기타

보험료 항목은 월급에서 매월 자동으로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개인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항목 31번 국민연금보험료 :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낸 금액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월 월급의 9%를 납부하지만, 반은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만 냅니다. 

항목 32번 공적연금 보홈료 공제 :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내는 연금이죠. 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목 33번 보험료 : 가. 건강보험료와 나. 고용보험료로 나줘지는데, 둘다 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항목 34번 주택자금 :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로 거주했을 때 대출 이자비용 등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전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항목 35번 기부금(이월분) :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세금을 공제해줄 부분이 없을 때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항목 36번 계 : 33번 항목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차감소득금액

항목 37번 차감소득금액 : 위에서 소득공제되었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를 23번 항목인 근로소득금액에서 뺀 금액입니다.

* 계산 : 근로소득금액 42,380,585원 - 기본공제 7,500,000원 - 보험료공제 4,409,864원 = 30,470,721원.. 정확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내역별로 다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330만원까지 공제를 늘렸습니다.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렸고, 1.2억원 초과하는 급여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한도가 원래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은 40% 공제해줍니다. 공제율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7월 분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월에는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구입비 4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80% 상향 조정됐고, 4~7월까지는 모든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8월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저의 2019년도 사용액으로 계산해보면..

일단 제 2019년도 연봉인 54,874,300원의 25%인 13,718,575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를 해줍니다. 

* 계산 : 신용카드사용액 28,353,123 - 13,718,575 = 14,634,548원

*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 14,634,548 x 0.15 = 2,195,182원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계산 : (6,009,322 + 855,900) x 0.30 = 2,059,566원

* 도서공연 계산 : 483,900 x 0.30 = 145,170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 계산 : (702,990 + 238,900) x 0.4 = 376,756원

* 총합산 : 2,195,182 + 2,059,566 + 145,170 + 376,756 = 4,776,674원 입니다. 어라 이상하죠?? 위에는 분명 그밖에 소득공제계는 3,521,926원인데 계산이 다를까요?? 네.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 다시 계산 : 3,000,000 + 145,170 + 376,756 = 3,521,926원 입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줄 아는데. 참 모르는 소리죠.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안쓰는게 가장 많이 남는 겁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많이 써야 한다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해보시고, 정말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고 있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항목 48번 종합소득과세표준 : 항목 37번 차감소득액에서 그밖에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계산 : 30,470,721 - 3,521,926 = 26,948,795원 계산 잘 맞네요. 이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세액공제 시작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다음 포스팅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계산해보기2, 세액공제 계산부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계산해보기, 세액공제 계산부분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계산, 세액공제 부분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액공제 부분을 계산해보면서 근로 소득세율,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연

mrru.tistory.com

 

#홈택스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로소득세 #연금저축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이월분 #세액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0년차 직장인 연봉 #10년차 직장인 월급 # 9년차 직장인 연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