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경제 상식, 재테크 정보

연금저축, IRP, ISA 상품 비교, 직장인이 꼭 해야할 재테크

쭌스대디 2022. 1. 9. 00:29
반응형

금융 절세 3총사 연금저축, IRP, ISA

직장인들이 잘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 ISA 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 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인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목돈을 마련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년 뒤에 결혼자금이나 목돈을 모을 계획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계획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동안 받는 세금혜택은 모두 뱉어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각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직장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ISA.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ISA 상품 설명을 함께 보시죠.

ISA는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총 납입한도 금액은 1억입니다. 미납입한도는 다음연도에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천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3천만원가지 납입이 가능하죠. 어쨋든 최대 1억까지는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 조건이라면 서민형으로 가입되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조건은 일반형으로 200만원 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3가지 상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투자하는 것을 좋아해서 중개형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개형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도 직접 투자할 수 있으므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ISA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ISA의 세금 혜택

2022년 까지는 국내 주식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식이나 펀드, ETF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죠.

2023년 부터는 국내 주식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도 22%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ETF, 펀드 같은 상품의 매매차이에도 22% 세금을 걷고,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15.4% 유지됍니다.

하지만, 2023년에 ISA에서 동일하게 주식투자를 한다면, 매매차익은 전액 2022년과 동일하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죠.

 

55세 이후 연금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

IRP와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시죠.

IRP는 퇴직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받는 용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서 상품을 직접 운용하거나,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7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과 같이 나눠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의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한다면, 13.2%를 세액공제 받게 됍니다.

예를 들어 한도 700만원을 맞춰서 1년간 납입한다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16.5%를 받아서 약 11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115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돌려 받겠죠?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 및 주민세의 합계가 얼마인지, 잘 계산해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산이 필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상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계획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전에 상품을 해지 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 분들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몇년 후 내집마련이나 목돈에 필요한 돈을 IRP와 연금저축에 넣으면 안되겠죠?

 

투자가능한 상품

IRP와 연금저축으로는 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하지만, ETF, 펀드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납입된 금액 100% ETF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비위험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월급으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 퇴직연금 IRP 포트폴리오

 

개인 퇴직연금 IRP 포트폴리오

개인 퇴직연금 IRP 포트폴리오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 100점인 IRP 계좌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면서 발생한

mrru.tistory.com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개인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액공제상품 #절세상품 #세금혜택 #노후준비 #55세 연금 #위험자산 관리 #비위험자산 투자 #목돈마련 #2023년 주식 세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