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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2021년 ISA 변경사항, 절세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쭌스대디 2020. 12.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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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불리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융사들에서는 절세 만능통장이라고도 광고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만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부터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사진 : Unsplash

ISA 계좌란? 가입조건, 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ISA 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입니다. 신규 취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고,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RP,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 / ETN 등이 있습니다.

가입유형은 신탁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자신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고, 일임형은 고객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ISA 장점

소득의 20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은 9.9%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이자소득세는 15.4%이니깐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서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상품은 15.4% 적용하여 61만6천원을 이자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 9.9%가 적용되기 때문에 19만 8천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니 차이가 많죠? 

수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이익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손해를 본다면 사실상 계좌에서 이익을 본것은 0원 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보통 다른 금융 상품은 상품별로 손익을 따지기 100만원 손해를 본 계좌가 있더라도 이익을 본 계좌에서느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ISA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료 : NH투자증권

 

ISA 2021년 변경 내역

2021년 1월1일부터 세법개정안(2020년 7월)에 따라 ISA 계좌의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의무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변경되고, 연장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년간 돈이 묶이는 것이 좀 더 완화가 되었네요.

그리고, 연간 2천만원을 납입 할 수 있었던 최대 한도가 이월이 됩니다.

기존은 연간 납입한도를 못 채우더라도 내년엔 다시 2천만원만 납입 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올해 못채운 납입한도 만큼 다음년도에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누적 한도가 1억원이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된 주식의 직접투자가 허용됩니다. 기존은 ETF나 펀드등은 허용됐어도 주식은 불가능 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주식도 직접 투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가입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2021. 01. 01 이후 적용)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조건 없음)

계약기간

5년이상

3년이상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납입한도

최대 연 2천만원

누적 납입한도 최대 1억

최대 연 2천만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누적 납입한도 최대 1억

투자가능상품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상장주식

 

절세를 위한 금융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금융 상품들은 안 만들면 손해죠.

아는 만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엔 ISA 계좌 하나 만들어서 절세혜택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됍니다.

아. 참고로 국내 주식은 지금도 이익은 비과세인거 아시죠?? ISA 계좌에서 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확실히 아시고 가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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