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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종류, 의무와 선택사항(세무서vs시,군,구청)

쭌스대디 2020. 12.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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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조물주위에 건물주를 꿈꾸기 위해 상가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정부의 갈대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혜택은 바라지도 않고 피해를 덜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당연한 정책 기조로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오피스텔로 가능한 임대사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헷갈려서 이렇게 블로그에 남겨놔야 겠네요ㅎㅎ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종류

임대사업자는 크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두 임대사업자는 쉽게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시설, 즉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장소로 임대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10년 장기 임대만 가능하고,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 했을 때 혜택은 뭐가 있는지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등록해서 의무임대 조건을 채울 만큼의 조건인가요?? 대부분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니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사실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 아니죠.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신고 및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고, 임대료 상한금액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임대조건변경시 신고 등등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무서(소득세법)  VS 시군구청 (민간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록임대사업자, 즉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된다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득세법에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사진 : 국세청홈택스

 

참고로,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임대조건변경신고등을 합니다.

사진 : 렌트홈

 

간단히 정리하면,

좀 구분이 가시나요?? 저도 매번 찾아보는데 잘 정리가 안됩니다. 이렇게라도 정리해놓고 자주 찾아봐야죠~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인데, 부동산 법이 너무 어렵고, 자주 바뀝죠.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내용들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 좋을텐데 너무 어렵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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