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조물주위에 건물주를 꿈꾸기 위해 상가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정부의 갈대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혜택은 바라지도 않고 피해를 덜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당연한 정책 기조로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오피스텔로 가능한 임대사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헷갈려서 이렇게 블로그에 남겨놔야 겠네요ㅎㅎ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종류 임대사업자는 크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두 임대사업자는 쉽게 사용하는 용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