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별(연금,이자,배당,임대료)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건보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근로소득 이외에도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소득 마다 세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 지고, 각 세금들은 어떤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가장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회사에서 모두 하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줍니다. 근로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족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특히,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각 사업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중,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이 1년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료를 받았다면, 세금에서 조금 더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군인,교직원 포함)등의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무시해도 됩니다.
사적연금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 이하는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9.5%) 합산 과세하거나 분리과세(16.5%)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납부 가능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해당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경우와, 지역가입자 일 경우를 나누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일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 징수로 배당소득세 15.4%만 떼면 됩니다. 별도의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6.6~49.5%)가 적용되고,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이든, 2천만원 초과든 동일하게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건보료도 발생합니다. 대략 8천만원 까지는 동일한 세율(15.4%)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은 별도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강연료, 원로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간단히 소득의 종류와 세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각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상황에 따라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